"안방에 무단침입했다" 아내에 고소당한 남편…징역형→무죄

최란 2023. 11.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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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고소당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방실수색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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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안방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고소당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방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고소당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 주택 2층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5년 이상 함께 살아온 50대 아내 B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는다며 B씨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고, 짐을 찾던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자신이 안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설령 건물에 대한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보면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방실수색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안방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고소당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하에 공동 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 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점을 종합하면 그 방실은 양쪽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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