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통제 기준 10㎝…'오타' 논란

이병찬 기자 2023. 11.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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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송 궁평2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관리 대상 시설로 분류했고, 차량 통행 통제 기준도 일반적 수준인 수심 50㎝에서 10㎝로 강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7월15일 이전까지 순찰한 기록이 없고, 참사 당시에는 지하차도 CCTV 모니터링 요원도 없었다"면서 "(지하차도 침수 전)재난대응 매뉴얼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는데도 도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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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대상인데도 순찰 전무…"진상 은폐에 발버둥"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오송 궁평2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관리 대상 시설로 분류했고, 차량 통행 통제 기준도 일반적 수준인 수심 50㎝에서 10㎝로 강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작성한 7~8월 장마철 재난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도는 궁평2 지하차도를 침수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도는 그동안 이 지하차도는 침수 우려가 없던 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침수로 인한 통제 기준을 50㎝가 아닌, 10㎝로 정해놨다"며 "이는 지하차도의 위험을 도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7월15일 이전까지 순찰한 기록이 없고, 참사 당시에는 지하차도 CCTV 모니터링 요원도 없었다"면서 "(지하차도 침수 전)재난대응 매뉴얼의 지하차도 통제 기준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는데도 도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변종오(청주1) 의원도 "도로만 차단했어도 그런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질의에 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미호천교 주변을 순찰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문건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결로 만든 것이고 사고 이후에 봤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10㎝는 단순한 오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지난주에 도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인데, 사고 이후 여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진상을 은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날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후 행정조처에 관한 질문에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말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동우(청주1) 위원장이 나서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없는 선에서는 답변을 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방청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와 시내버스 승객 등 14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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