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예외적 공매도 허용, 시장안정 훼손 염려 없어"

신하연 2023. 11.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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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 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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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 조성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역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 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ETF 유동성 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 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과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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