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민번호 유출’ 한림성심대·육군학생군사학교 과징금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한림성심대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 1200여명의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했다가 1625만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해 각각 1625만원과 125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으나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파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더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흔히 일어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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