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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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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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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