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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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에 나서면서 최소 5일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가 벌어질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법안 상정→24시간 찬반 토론→필리버터 종결 동의 표결→179명 이상 찬성 시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표결→다음 법안 상정→다음 필리버스터 시작'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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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토론 시작…건당 최소 24시간
179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후 표결
4개 법안 순차 4박5일 진행…13일 마칠 듯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에 나서면서 최소 5일 연속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가 벌어질 예정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대응해 찬성 토론에 들어간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9명, 방송3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15명을 토론자로 선정했다. 향후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에 따라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최소 오는 13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한국의희망 및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 공조를 요청해 의석 수 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료에 찬성하는 179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재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당번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종결되면 곧장 법안 표결에 부쳐진다. 의결 직후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에 대한 각각의 필리버스터가 또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법안 상정→24시간 찬반 토론→필리버터 종결 동의 표결→179명 이상 찬성 시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표결→다음 법안 상정→다음 필리버스터 시작’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총 4개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르면 이달 13일 오후에 종료될 전망이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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