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기재위원장 만난 중단협… `가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최상현 2023. 11.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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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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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가업승계 세법개정안 관련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인들이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로 구성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여경협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5명이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 전달한 협조요청서에서 "가업승계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업종변경 제한도 대분류까지 완화해 2세 경영자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중기중앙회 사옥에서 김 회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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