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부족’ 우크라, 60세 여성도 입대 받는다…전차병·저격수 등 보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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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전에 더 많은 여성을 군대에 동원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성의 입대 연령과 보직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원래 우크라이나 여성은 징집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달에는 의료 훈련을 받은 여성을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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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전에 더 많은 여성을 군대에 동원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성의 입대 연령과 보직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원래 우크라이나 여성은 징집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달에는 의료 훈련을 받은 여성을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입대 연령 상한선은 기존 40세에서 남성과 동일한 60세로 높였다. 전차병, 기관총 사수, 저격수, 트럭 운전사 등 여러 보직에 참여할 수 있게 범위도 확대헀다.
이번 전쟁에 들어서는 드론 조종사 등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역할은 큰 분야들이 떠올랐다. 이에 여성의 군 입대 제한폭을 낮춘 것.
특히,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와 탄약을 꾸준히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를 운용할 병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동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2월24일 시작한 전쟁이 20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병력 손실이 극심하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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