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살해 50대 男 징역 30년 선고

이대현 기자 2023. 11.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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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내 빌라에서 동거녀 B씨(30대)와 B씨의 어머니 C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 연속해 두 명을 살해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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