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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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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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월23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피신청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후속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2021.10.19일자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 6가지를 들었다.
기피신청을 담당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측의 각각의 기피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즉시항고장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또 "원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라면서 "이같은 해석은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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