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부당"…법원, 메디톡스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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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에 따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1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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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에 따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1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함께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제조·품질관리 서류 허위 조작 행위에 따라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같은 해 6월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해 취소 확정 전인 6월18일부터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대전지법이 품목허가취소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식약청의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뤄진 바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7월에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등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식약청이 항소한 상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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