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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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란이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부분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어제(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 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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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란이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부분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어제(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 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결된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조세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 의무를 강화해 양국 간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과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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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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