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청약,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 여부 판단해야”

김소진 기자 2023. 11.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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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조합 관련 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8일 내놓은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 권유 시 공시 위반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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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조합원 50명 이상…“증권신고서 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조합 관련 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8일 내놓은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 권유 시 공시 위반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공시 위반 사례가 늘었다. 특히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잦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미제출 제재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피면 설립 3년차 법인 A는 개인 투자조합 등 8개 조합의 조합원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했다. A사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8인에 대한 사모 증권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받으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공시 위반을 예방하고자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조합 업무매뉴얼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 교육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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