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금액 증가한 이유는…주가급등"

김동필 기자 2023. 11.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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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잔고 수량 자체는 줄었는데,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금액 증가로 잔고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4억 4천263만 4천 주) 대비 2천100만 5천 주 감소한 4억 2천162만 9천 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 2천130억 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17조 8천120억 원보다 1조 4천1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6일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금액이 증가하면서 잔고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잔고 금액이 증가한 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면서 "6일에만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따라 평가금액이 오르면서 잔고 금액도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동향도 공개했습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 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라면서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돕는 증권사이고, 유동성 공급자는 ETF 등의 순조로운 거래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면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으면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런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 괴리율 등이 축소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마저 막히면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서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라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특혜를 줬다라면서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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