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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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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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예정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본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를 예측했다며 "탄핵안을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료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내 시나리오에 있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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