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장단점 있어…서민금융 출연 확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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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횡재세 관련 토론회에서는 "은행이 작년 5개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내면 이중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민병덕 의원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참고하자"며 "다만 부과율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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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관련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횡재세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횡재세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히 과도한 수익을 냈을 때, 정부가 해당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별도 세금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상은 은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 고금리로 은행들이 누린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 한시적인 부담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정유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걷자고 했으나, 입법에 성공하진 못했다.
지난 8일 횡재세 관련 토론회에서는 "은행이 작년 5개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내면 이중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민병덕 의원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참고하자"며 "다만 부과율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나서 은행에 '갑질', '종노릇' 발언을 쏟아낸 만큼, 이번만큼은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횡재세보다 서민금융 출연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금융 출현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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