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4만원 빼앗으려…미성년자 감금·성폭행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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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도내 한 장기 투숙객 전용 숙박업소에서 A양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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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감금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도내 한 장기 투숙객 전용 숙박업소에서 A양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독하고 악랄했다. A양을 자신이 묵고 있는 객실로 끌고 가 감금한 상태로 다음날인 16일 오전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못하도록 A양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A양의 어머니가 김씨에게 단돈 4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나서야 A양을 풀어줬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서 빼앗은 4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탔다. 하지만 가는 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특히 김씨는 다른 강력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사건 발생 전부터 흉기를 들고 다녔을 뿐 전 여자친구를 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전 연인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고 1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중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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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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