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하나은행·예탁원 등 옵티머스 사기 알 수 있었다"…민사재판서 손배 주장

오경선 2023. 11.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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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예탁원 등 "사기 몰랐다. 책임 없어."
첫 변론기일서 날선 공방…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이하 옵티머스 사태)의 보상 책임을 놓고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는 '다자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하나증권과 예탁원 등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9일 오전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법관 한정석, 김민순, 강소혜)는 9일 오전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옵티머스운용의 공동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 하나은행, 예탁원,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윤석호 전 옵티머스운용 이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주주 등 9명이다.

원고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재현 측은 헷지펀드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를 처음부터 기획했다. 대략 지난 2017년 초부터 2020년 6월까지 만 3년간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은 3년의 기간 중 3년차의 후반부 약 1년간 이 사건 펀드의 투자 중개와 모집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사기 행각은 NH투자증권이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옵티머스운용보다 NH투자증권이 더 많은 비난을 받았고, 어쩔수 없이 타협책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건의 청구 원인"이라며 "사기 행각이 벌어진 3년간 피고들은 김재현 일당의 조직적인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천200여명으로부터 1조3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그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천억원대의 피해를 일으켰다.

사건 발생 이후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다만 하나은행과 예탁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목적으로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형태를 취했다. 전문투자자 금액 약 1300억원에 대해선 현재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 하나은행과 예탁원, 옵티머스운용 파산관재인 등 일부 피고인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옵티머스 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결국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투자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 발생 이후 분조위에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권고에 따라 투자자와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주의적 피고 혹은 피고 1로 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NH투자증권을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1차적 책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2020년 6월 (옵티머스운용을) 가장 먼저 신고한 것을 두고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NH투자증권이 이 사건에 관한 가장 인식하기에 용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하나은행 입장에선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신고를 못한 것이었지,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예탁원 측도 "옵티머스 사태 이후 대대적 수사와 감사가 있었지만, 예탁원에서는 다른 회사와 달리 법인이나 직원이 입건, 처벌받은 적이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아무런 조치를 받은적이 없다"며 "예탁원은 펀드 전체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만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종목명을 참고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과실에 대한) 증명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운용 파산관제인 측도 이번 사태는 김재현 등 직원들의 사기 행각일 뿐 회사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변론하며, 법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호 전 옵티머스운용 이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등은 재직 기간을 이유로 일부 혹은 전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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