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검사 2명 탄핵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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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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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이르면 내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결에서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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