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결국 못하나…계획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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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일부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에서 제외한 채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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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일부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에서 제외한 채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 안건은 반려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국민의힘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 사보임이다.
전 대표단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보임 결정에 반발, 이제영(국민의힘·성남)·이채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을 감사위원에서 제외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보임 결정으로 타 상임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영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으로 "상임위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최초 사례이자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감사계획서 부결을 호소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지만,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지미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올린 안건을 부결시켰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개최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지난 7일 위원장이 상임위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게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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