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예고…1인 체제 시 '올스톱'

이정현 2023. 11.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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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르면 다음 날 표결이 예고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황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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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 해석 갈리지만 식물화 불가피…'무허가 방송' 우려도
국회 출석한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이르면 다음 날 표결이 예고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황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상당 기간 식물 상태를 겪었다.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드는가 했으나 불과 석 달 만에 전례 없었던 탄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정지 상태가 예고됐다.

먼저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으나,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재적인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나뉜다.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재적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2명이 되므로 1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반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재적인원이 1명이 되므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제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인 의결은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방통위의 업무는 크게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뉘는데,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될 경우 양쪽 다 타격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탄핵안이 논의되자 당장 MBN 재승인 의결을 보류했는데,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만약 그때까지도 의결이 안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는 셈이 된다.

MBN 외에도 연말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넘겨 방송하는 경우 불법 방송이 되는데, 방송법상 방통위가 방송연장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명령 역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법 방송에 대해 제삼자가 수사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최악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도 예상해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과 직접 연계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가짜뉴스 근절 정책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 심의를 해 의결하면, 방통위가 그에 따라 처분 등 구제 조치를 하는 패스트트랙이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대 후보 비방 등 다양한 유형의 방송·통신 분야 문제가 발생해도 적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지며, 이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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