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임금 안 줘” 1억 체불하고 도망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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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50대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ㄱ(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ㄱ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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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신고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50대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ㄱ(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임금 3200만원을 주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노동당국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ㄱ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그를 검거했다.
ㄱ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운경 경기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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