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정당현수막 개선 조례 발의…'4‧3왜곡 금지'도 담겨

고동명 기자 2023. 11.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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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설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제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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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도의원 발의…상위법 위반 소지있어
31일 오전 제주시 직원들이 시청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분별하게 설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제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포함하고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수도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올해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일부 보수정당과 단체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내걸어 논란이 됐다.

다만 이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에 제한을 두고있지않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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