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제재 발 뺀 방심위에 "정치적 탄압이 목적이었나"

김고은 기자 2023. 11.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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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한 데 대해 뉴스타파가 "무리한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던 방심위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 답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지난 9월 초 대통령실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서울시와 공조해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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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8일 입장문 "무리한 심의 강행하더니 서울시에 공 넘긴 것 아이러니"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한 데 대해 뉴스타파가 “무리한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던 방심위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방심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정 요구 등 방심위 자체의 제재 수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애초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갖추지 못한 방심위가 숱한 여론의 비판 속에도 심의를 강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답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지난 9월 초 대통령실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서울시와 공조해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가 서울시에 요구한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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