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돈 받아 뿌린 영동군 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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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면 마을 이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업체와 결탁해 이장단 동료 16명에게 500만원씩 전달한 뒤, 이 업체의 입주 동의서를 받아낸 혐의다.
돈을 받은 일부 이장들은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A씨가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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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에서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면 마을 이장 A씨가 구속됐다.
영동경찰서는 A씨를 배임수증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폐기물 업체와 결탁해 이장단 동료 16명에게 500만원씩 전달한 뒤, 이 업체의 입주 동의서를 받아낸 혐의다.
그는 “업체를 들이기 위해 자비로 돈을 줬다”며 “폐기물업 체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폐기물 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도 A씨와 업체 측이 만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일부 이장들은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A씨가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를 구속했다.
앞서 영동군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시설 입주를 동의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7명과 업체 관계자들을 배임수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영동군청 공무원 1명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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