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김양균 기자 2023. 11. 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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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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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판매중지명령·품목허가취소처분 위법성 증명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식약처 처분을 취소를 판결했다.

사진=메디톡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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