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김도윤 2023. 11.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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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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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9일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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