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투표소 사고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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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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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을 사망에, 16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정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합의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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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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