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소상공인 앞에서 `빛좋은 개살구` 된 적극행정 [최상현의 정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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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 공포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했던 터라 정부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도 끝내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많을 텐데, 이들에게 환수하기 어려울 게 명약관화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발도 심할 거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부처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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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습니다. 2021년 9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지급된 코로나19 1·2차 재난지원금 8000억원에 대한 환수 부담을 면제한다는 결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 공포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했던 터라 정부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 매출 확인이 어려워 재난지원금을 일단 지급하기로 했죠. 나중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환수 방침은 처음부터 분란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도 끝내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많을 텐데, 이들에게 환수하기 어려울 게 명약관화했습니다. 일부는 환수하고, 일부는 환수하지 않을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올해 초부터 환수 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8000억원이나 되는 돈이 비게 되는 문제를 중기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분명히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도 해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 결단해야 하는 문제기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발도 심할 거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부처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다만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나 법제처 등 재정과 법률 해석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서에 자문을 구했지만, 좀처럼 의사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결과 "환수를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관련 직원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대답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결국 정부부처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외쳐왔던 '적극행정'이, 소상공인 57만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빛좋은 개살구가 된 셈입니다. 총선 정국이 다가올 때까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했고, 결국 이철규 의원 등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의해 관련 법을 아예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600만 소상공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일테니, 이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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