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관리 들여다본다…개발 총량제 등 검토

최다현 2023. 11.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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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따른 급수난에 대비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임시허가와 재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샘물 개발 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내 먹는 샘물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서와 토지소유서 등을 보는 임시허가 조건에 지역의 가뭄 빈도, 지하수 수위 및 수량, 보전 구역 관련 법령 검토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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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따른 급수난에 대비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임시허가와 재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샘물 개발 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9일 '먹는물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고 물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 미비점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OEM 확대 등 먹는물 관련 사업이 커지고 구매대행 등 온라인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관리 애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내 먹는 샘물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공공재로서의 샘물을 보전·관리하고 국내 먹는샘물의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 수입 물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현재는 규제가 없는 물질의 조사 방안을 개선하며, 먹는샘물 시장규모와 국가 통계도 산출한다. 현재는 관련 통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인근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생산을 제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마시는 물의 재난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샘물 개발 임시허가와 재허가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서와 토지소유서 등을 보는 임시허가 조건에 지역의 가뭄 빈도, 지하수 수위 및 수량, 보전 구역 관련 법령 검토를 추가한다. 재허가 조건도 가뭄 반복지역 등은 3년마다 재허가 조건을 추가하는 등 5년인 재허가 주기를 단축한다.

특히 샘물개발 총량제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 등의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샘물보전구역 지정 조건도 명확하게 정비한다. 현재는 '이로운 무기질이 많은 원수, 샘물 수량이 풍부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지만 무기질 함량과 풍부한 수량의 수치를 마련한다.

해외 수입 증가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먹는샘물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유통전문판매업에 온라인스토어와 도소매업종 등 신규 유통망을 추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 유통 관리 강화로 유통 상 문제는 유통업자를 처분하도록 한다.

현재는 엑셀로 관리하는 수질과 수량 오염도 등의 데이터를 시스템화해 자료를 누적하며, 가뭄 및 오염지역 관리 강화에 활용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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