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완화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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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발을 떼기 시작한 토큰증권(ST) 시장에서 발행과 유통의 겸업이 일부 가능해져야 한다는 증권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투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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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발을 떼기 시작한 토큰증권(ST) 시장에서 발행과 유통의 겸업이 일부 가능해져야 한다는 증권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투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허용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 한도와 시장참여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민(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금지하면 투자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발행·유통 분리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예탁원이 2월 내놓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안에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매매중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발행과 유통을 한 주체가 하도록 하면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류 이사는 발행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되면 투자자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유통만 담당하는 업자의 경우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오히려 정보제공이 부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상충 정도가 낮은 인수·주선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전제로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업자는 높은 수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인수인까지도 시장운영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도 초기부터 겸영을 허용하기가 어렵다면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허용해주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높게 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당국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투자한도를 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연간 투자한도가 2천만원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투자계약증권에는 최소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보다는 높은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소액투자자 간 거래만이 허용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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