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촉구

이동민 기자 2023. 11.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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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9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1일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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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원들이 9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9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11일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으며,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돼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당은 또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2건에 이르며 신청자의 80%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라면서 "시와 부산시의회, 각 구의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살고 싶은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산의 청년들부터 먼저 구제해 주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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