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장애인에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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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의 편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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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주문을 하려면 직원에게 음성으로 말해야 하지만 청각·언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스타벅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주문방식'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 필담 보드, 핸디 메뉴판, 태블릿 피시, 필담 부기를 비롯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앱 가입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벅스가 내놓은 방안대로 하면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각 장애인에게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 효과가 없고 뇌병변장애로 손 사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필담에 의한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의 편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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