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아라' 국립공원 탐방로 120곳 통제...인화물질 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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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국립공원 120개 탐방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한달간 전면·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92개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28개 탐방로는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이고 피해 면적은 164.4㏊(헥타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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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국립공원 120개 탐방로가 산불 예방을 위해 한달간 전면·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92개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28개 탐방로는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처를 어기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이고 피해 면적은 164.4㏊(헥타르)에 달한다. 대부분 탐방객이나 공원 주변 주민의 실화가 원인이었다.
올해부터 공단은 불에 잘 타는 침염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감시와 함께 인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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