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죽이겠다' 살인 예고 글 쓴 40대, 뒤늦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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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인터넷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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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6개월간 인터넷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며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행위를 실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흉기를 산 시기가 2020년 10월인 점을 들어 부인했다.
A씨는 이날 공판서 "온라인에 쓴 글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나쁜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음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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