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안전조치 제대로 안해 노동자 숨지게 한 대표 집유

이병기 기자 2023. 11.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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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공사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시설 하도급업체 대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2시51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B씨(5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매달려 도시가스 배관 용접을 하던 중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5일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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