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우정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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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1천972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974(3.05㎢) 필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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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다.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1천972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974(3.05㎢) 필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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