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지인 마약사범으로 거짓고발 재소자 징역형

박철홍 2023. 11.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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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9일 지인을 허위 고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다.

그는 무허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가 빌려간 돈 700만원과 차량 임차료 3천5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자 2022년 교도소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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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9일 지인을 허위 고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다.

그는 무허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가 빌려간 돈 700만원과 차량 임차료 3천5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자 2022년 교도소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가 자신에게서 필로폰을 2차례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까지 했으나 해당 고발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이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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