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원단체 "비민주적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하라"

김용태 2023. 11.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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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일부 학교 교장·교감 등은 9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의 책임만 묻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안 내용 중 문제 학생 분리 조치 사항에 대해 "전체 교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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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원 입장 반영 못 해"…시교육청 "표준안은 참고 자료"
기자회견 하는 울산교총 [울산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일부 학교 교장·교감 등은 9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의 책임만 묻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안 내용 중 문제 학생 분리 조치 사항에 대해 "전체 교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표준안에는 수업 중 문제 학생 분리 조치 시 교사 요청을 받은 학교 관리자가 학생을 인계해 학교장 지정 장소(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로 이동·지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울산교총 등은 이를 두고 "모든 문제 학생에 대한 책임을 학교 관리자에게만 묻는다면 이외 다른 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며 "학급 경영을 위해 학교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해당 표준안을 철회하고 교직단체와 관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또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정 장소 설치비와 지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해 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준안은 학생생활지도지원단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학부모 대표, 인권지원관, 교직단체 서면 검토를 거쳤고, 이후 교직단체 간담회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며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학생 분리 시 장소와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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