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펴진 차량 골라 금품 훔친 50대 구속

박병기 2023. 11.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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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새벽시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25분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골목에 세워진 스포티지에서 16만원을 훔치는 등 3년간 1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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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새벽시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 장면 찍힌 CCTV 화면 [보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25분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골목에 세워진 스포티지에서 16만원을 훔치는 등 3년간 1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에 담긴 범행장면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안에 현금 등을 두지 말고 주정차할 때는 문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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