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반복 없으니 피해자 아냐"…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인권 감수성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11.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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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부 조사위원회가 울음과 고통 호소의 '빈도'에 천착하며 사안에 대한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 측은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을 불복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집단 감금하는 등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무처장 등 상급자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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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내 전문성…설명해야 할 이유 없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인권위 결정과 '대치'
피해자 주차장 집단 감금 등 보복 갑질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부 조사위원회가 울음과 고통 호소의 '빈도'에 천착하며 사안에 대한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 측은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을 불복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집단 감금하는 등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조사…직장 내 괴롭힘 '미해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지난 8월 16일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조사위원을 꾸리고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9월 4일까지 총 10일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조사위원회의의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 미해당. 3명의 조사위원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경된 노무사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장이자 전주대학교 A 교수는 "신고인의 울음과 고통 호소가 반복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미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록됐다.

이어 "행위자(K 차장)가 업무상 상급자로서 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조사위원 B씨는 "신고인이 한 주장 중 일부가 오히려 피신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경된 조사위원이자 노무사인 C씨는 "(K 차장의) 고압적인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며 유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2023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회의록 일부 캡처

전북인권위 "피해자 고통 지속…가해자는 관리자 아니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는 '가해자(K 차장)가 책상을 계속해서 치고 언성을 높여 발언한 사례들을 확인해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결정했다.

특히 전북인권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조직 구조상 부장 이하는 직급이 다를 뿐 관리자가 아닌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조사위원장 A 교수가 '업무상 상급자로서 한 행동이다', '고통 호소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내린 판단과 확연히 대치되는 지점이다.

A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 전문성으로 결정한 것이고 (기자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내 한 노무사는 "대부분의 위원회 결론을 보면 노무사의 의견이 중심이 돼 판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무사 위원은 해당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위원이 판단을 뒤집은 경우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무처장 등 상급자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당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제기'할 것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31일 가해자 3명 등 6명의 전당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동의 없이 mp3 파일을 열어본 후 주차장에서 집단 감금하는 등 '보복 갑질' 논란이 일었다.

정광수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표현이다"며 "울음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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