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18명에 취득세 환급

김정훈 기자 2023. 11. 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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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도민 318명에게 총 4억 7500만 원을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6월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반영돼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변경내용은 합산소득 기준(7000만원 이하) 삭제, 주택가액 기준(3억 이하→12억 이하) 확대, 감면한도(150만 원→200만 원) 확대이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구매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도민도 감면 대상이 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3월 16일 사이 도내 주택 유상거래 자료를 살펴봤다. 경남도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면자에 대한 감면한도 증가분(50만원) 미환급 여부, 3억 초과 주택 취득 후 전입완료한 납세자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453건을 찾아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현재까지 318건, 총 4억원의 취득세 등이 부과 취소되거나 환급됐다.

경남도는 또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감면·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자경농민의 상속농지, 다자녀양육자·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 75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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