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위한 서비스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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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DT·차량 이동 주문) 매장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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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DT·차량 이동 주문) 매장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문하라고 안내했으나 진정인들은 앱 가입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위험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인권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차량·시설물 접촉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키오스크 이용을 위해 차에서 내리면 교통안전 위험도 동반된다며 키오스크 방식의 편의 제공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은 픽업 존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객이 필담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등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원과 필담하려면 주문을 하기 전 안내판을 읽어야 하고 음료를 받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정차·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장애인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수어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뇌 병변 장애로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필담으로 주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화상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키오스크를 설치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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