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역 준공업지대, 대규모 복합·산업·배후주거지로 개발[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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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신안산선 신설역(예정) 일대 준공업지역이 산업·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 개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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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신안산선 신설역(예정) 일대 준공업지역이 산업·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 개발된다. G밸리 배후지원과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일대는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가 설정된다.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는 주거우세지역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높이가 50m로 설정됐다. 산업우세지역에는 산업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가로변은 최고 65m(지식산업센터 신축 시 70m), 그 외 이면부 지역은 최고 55m로 지정됐다. 다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조권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시 60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중심기능밀집지역은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선로 도로변은 최고 75m, 그 외 이면부는 최고 55m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최고 80m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는 각 구역별 권장, 불허용도를 지정했으며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를 조성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안은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조절하고 준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2040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는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수서동 727 외 1필지의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 원안가결 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관광호텔 운영하다 2022년 2월 폐업한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는 업무시설(사무소)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강남구 수서동 727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광장)이 신설되며 수서역 주변에 쉼터와 화장실 등을 갖춘 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내년 8월 준공된다.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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