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5개소 내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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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5개소 내외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우수한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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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기반 강화 추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5개소 내외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를 진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은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실행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교육법 상 필수요건을 갖춘 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은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환경부는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우수한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정된 기관이 사회환경교육사업에 참여 시 평가가점 부여와 사회환경교육 공모사업 예산 지원을 1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환경교육도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교육기관·단체의 관리와 지원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공모사업에 참여 지난 10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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