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협력업체의 하청, 지게차 사망사고…원청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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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청은 지난 7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인 ㅍ사에서 관리직 직원 이아무개(49)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ㅍ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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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수급 끊겨 가동 중단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청은 지난 7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북구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1차 협력업체인 ㅍ사에서 관리직 직원 이아무개(49)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ㅍ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ㅍ사의 직원 수는 12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ㅍ사의 하청을 받아 지게차 상·하역 업무를 하는 업체는 직원 수가 20여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청 쪽은 “ㅍ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지게차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지게차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보건규칙상 지게차 상·하역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수를 둬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ㅍ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ㅍ사에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이 이틀째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사고가 난 ㅍ사 작업 중단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광주·전남에서 7명의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사업주가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하길 바란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려는 개악을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21건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송치가 5건이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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