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억 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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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약 2억 원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A씨는 2015년 2월 2일~2020년 10월 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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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 원 제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 2억 원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A씨는 2015년 2월 2일~2020년 10월 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 19일~2021년 12월 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비위를 저지른 한화저축은행에도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스마트저축은행에도 과태료 1200만 원과 관련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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