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한 국회…닷새간 진행
[앵커]
오늘부터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인데요.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한국에선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시간제한 없는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다수파가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소수파가 장시간 발언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한정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법을 보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발언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토론 중에 회기가 종료되거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서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범야권 표를 결집할 경우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973년 폐기됐던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부활했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47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당시 아흐레 동안 의원 38명이 연단에 올라 192시간 25분에 걸쳐 진행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2019년 공수처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안건이 자동 폐기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다음 회기 시작 때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필리버스터가 주로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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