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강행 노봉법·방송3법 반대…거부권 언급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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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재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전임 정부 시기에도 이들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지금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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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재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전임 정부 시기에도 이들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지금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에서 개별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 결국 사용자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가면 산업현장에 얼마나 혼란이 벌어지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상정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 범위를 넓혀 하청회사 노조가 원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다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대응할 문제"라며 "지금 우리가 재의요구권을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여론전으로 '거야' 입법 강행의 부당성이 국민에게도 공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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