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하정연 기자 2023. 11. 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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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9일) 확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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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9일) 확정했습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였던 A 씨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 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가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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